조영종 중앙행정사 대표행정사가 지난 2021년 8월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지역개발 전공)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제목은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등 부동산업무관련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민원상담과 청구서류 작성업무를 하면서
건축허가의 경우 법령에 구속되어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에 따른
허가요건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엄밀하게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상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불허할 수 있으므로 기속재량행위라고도 할 수 있음) 위법 부당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불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행정사업무 실무과정에서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일선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왜 위법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불허 또는 반려처분하는 것인지 체계적인 연구분석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2000-2019년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 거부 또는 반려 처분하였다가
민원인의 불복에 따라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 불허 또는 반려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집중 분석해보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배경은 해당 건축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 등 민원제기 또는
또는 공무원의 민원제기 우려가 잘못된 건축허가 불허 및 반려처분의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건축허가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이들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자치제도 특성을
비추어볼 때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제기는 공무원의 허가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결정배경에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을 법에 따라 허가하는 적법성 준수의무보다는
법에는 맞지 않더라도 주민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 정치적 행정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주어지는 재량권을 이용하여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주민반발을 해소하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선공무원과 행정기관의 행태분석 결과는 행정의 경우 법에 따라 법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는
법치행정이 최고의 행정작용 기준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법을 지켜야하는 강력한 법준수의무가 부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 타당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한 이유를 들어 불허하거나 반려하는
방법으로 주민반발 등 다른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행태는 비난회피동기이론으로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비난회피이론은 정치가나 공무원들의 행동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정치가나 공무원은
긍정적인 어떤 정치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지역주민 등 유권자들로부터 큰 반발이나 비판과 논란을 초래하여 지지를 잃을 수 있는 정치행정적 행위를
회피하는데 더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적법 타당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위법 부당한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정치행정적으로 바람직한 적법성 추구차원에서 필요한 건축허가 처분보다 위법 부당하지만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주민의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허가 불허처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위법 부당하고 잘못된 불허 또는 반려처분을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경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위법한 행정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인 공정력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재량권은 실제 행정상황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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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사는 오랜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험, 행정학 및 행정법 전문지식,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그린벨트 및 국유지, 농업진흥구역, 완축녹지 등 각종 토지활용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소명서류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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