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종 대표행정사는 8개 행정사협회가 통합되어 2021.6 설립 출범한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담당 교수로 임명되어 행정심판 이론실무 과목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전국 모든 개업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행정사 법정 연수교육에서 행정사법령제도의 이해 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행정사 개업을 하려는 행정사 또는 행정심판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자하는 개업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화교육과정 일환인 창업아카데미 교육에서 행정심판 유형별 실무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종 행정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반행정사협회에서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분야 교수로 위촉된 이래 행정심판 이론, 행정심판 실무 등 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면서 국회,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 수도권 시군청 및 경찰서 등 17개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권익침해 구제에 필요한 소명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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