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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토지보상 실무와 강의에 대한 전문성 가진 중앙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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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행정사입니다.

 

행정사 개업 이래 바쁘게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시는 민원인 모두 이제 조금씩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사태를 뒤로하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일상과 평정을 회복하여 더 멋지고 풍성한 생활의 행복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앙행정사 조영종 대표행정사는 지난 2017년초 종로소재 소람행정사 합동사무소 근무로 행정사업을 시작한 후 

그해 연말 서울 관악구 봉천역 근처에서 중앙행정사조영종사무소 명의로 독립 사무실 운영을 개시하였고

2020년 서울 서초동 강남역 5번출구 근처 현대기림빌딩 사무실로 이전 개업하였습니다.

 

중앙행정사사무소 약도.png

 

 

 

작년인 2022년 5월 임대사무실 시대를 마감하고 같은 현대기림빌딩내에 자가 사무실을 마련(507호)하여 좀더 안정적으로 행정민원과 행정권익 침해구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행정사님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교육과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 구제 심화 연수과정도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중앙행정사사무소를 이용해주신 민원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토정비결에서 아주 나쁜 운세중의 하나로 관재수가 나옵니다. 

 

중앙행정사사무소는 대표행정사의 30년 가까운 공직경험과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행정민원 대응능력이 취약한 국민들을 도와 관재와 관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다는 창업정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규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해 적확한 행정법리와 입증자료 발굴지원을 통한 소명절차 지원, 고충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분쟁조정신청 대행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 구제는 거대한 조직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리와 입증자료를 찾아 면밀히 대응해야하는 칼날을 쥐고 싸우는 어려운 절차라는 생각을 매번 느낍니다. 행정처분은 공동체의 대표인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익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당사자가 법리와 증거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여 소관 행정기관 및 상급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취소할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은 신청주의와 불고불리의 원칙(주장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에 따라 당사자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자신의 권익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고 행정 및 행정법분야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할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종 대표행정사는 행정사 개업이래  민원인의 각종 고충민원 대응절차를 지원하면서 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의 적법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왜, 어떤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가?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치밀하게 고민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캡처.PNG

 

조영종 대표행정사는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부동산분야 행정심판 대행업무에 특화하여 얻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장, 축사, 폐기물시설, 근린시설, 주택 등 각종 시설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법에 맞는 적법한 허가신청을 한데 대해 공무원이 왜, 어떠한 방법으로 허가를 거부, 반려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는가? 에 대해 법령상 보호받아야할 권익을 침해당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난 2021년 8월 행정학박사(지역개발전공) 학위논문으로 작성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량권남용.PNG

 

또한 조영종 대표행정사는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부에서 생활과 법률을 강의한바 있고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분쟁조정이론과 분쟁조정사례연구 과목 강의를 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 외래강사(공직경력활용), 대한행정사회 교수(행정심판 등)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그린벨트, 국공유지, 맹지 개발 및 토지인허가, 축사, 공장, 물류단지, 근린시설, 주택 등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잘못된 반려 불허처분 대응과 개발부담금관련 개발이익원가계산, 고지전 심사청구,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부담금, 건설업 영업정지 등  부동산분야 행정민원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를 의뢰해주시면 풍부한 공직 및 행정사 실무경험, 부동산 및 행정법 분야 전문지식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행정 고충 민원에 대한 전화문의(대표번호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바로 대표행정사와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 카카오톡오픈채팅방.PNG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로 가셔서 최신 포스팅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 블로그.PNG

 

 

중앙행정사사무소 빌딩.PNG

 

 

20230420 사무실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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