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사무소 조영종 대표행정사는 7.2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초대회장으로부터 대한행정사회
규정 규칙 제정위원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2020년 5월 행정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그간 8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던
행정사협회 단체들을 통합한 행정사를 대변하는 법정법인으로 지난 6.10 출범하였습니다.
규정규칙 제정위원은 전면 개정된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대한행정사회의 정관에 맞추어
대한행정사회의 향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민원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과 공장, 축사, 태양광발전, 폐기물처리시설, 주택 및 물류단지
등 각종 시설물 건축 및 개발관련 인허가 대행 등 부동산개발분야 전문 행정사입니다.
행정고충민원에 대한 전화문의(대표번호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블로그로 가셔서 최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