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려는 법인 등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더 용이합니다.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o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o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o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o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o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 단체 추천서
o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
제출서류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 |
1)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이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함) |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 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o 정관
o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o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o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재지정
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아래 4.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함)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o 다음의 법인 종류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 것
√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o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o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다음의 법인종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o「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o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
해야 합니다.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 분 |
보고기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의 의무이행 여부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의 의무이행 여부 |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o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o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o「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o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o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해당 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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