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필요성과 그 절차
1. 공장의 정의와 공장등록증명원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어야 하고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형태가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은 건축준공이 끝난 신축 공장이거나 새로 산 공장건물에 이사 오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공장완료신고를 통해 등록을
하여야 비로서 적법한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장등록증명원은 공장설립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득한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통하여 적법한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임을 행정기관이 공증하는 증명원을 말합니다.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건물의 용도가 "공장"인데도, 절차가 미비되어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는 무등록 공장, 불법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2. 제조업의 공장등록 중요성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 공장면적이 500㎡(150평)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는 500㎡가 되는 경우라도 제한적인
업종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소도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장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①공장건축면적이 5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500㎡가 넘는 공장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장건축면적이 약 500㎡을 넘지 않은 경우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②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등록할 경우,
혹은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이나 대형할인점 등 큰 규모의 유통업체에
납품하려는 경우에 대부분이 공장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입찰 등 참가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장등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③또한 공장등록이 된 업체들만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자영업체 지원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인력(외국인고용 허용), 기술 등 경영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장등록의 유형
공장은 입지에 따라 일단의 단지로 조성된 산업단지 내의 입주와 단독으로 입지하는
개별입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간단하며,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등록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장이 시화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공장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공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장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150평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②공장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③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 : 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④창업사업계획승인 : 공장을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
4. 공장등록 신청절차
공장등록 신청절차는 등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공장등록 절차(공장건축면적 150평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신청 접수→공무원 공장 출장 확인(생산품, 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공장등록(환경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등록 신청 전에
환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공장신설승인 절차(공장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신설승인신청 접수→관련부서 협의→공장신설승인→공장건축허가→공장건축물 준공
→기계설비 설치→환경허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제출→공무원
출장확인→공장 등록
③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 절차(공장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기존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접수→관련부서 협의→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기계설비 설치
→환경허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제출→공무원 출장확인→공장 등록
④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공장신축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신청 접수→관련부서 협의→사업계획승인→공장건축→공장 등록
→허가관청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