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설 관련 수임 및 대응업무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체의 업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체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 ④ 수급인과 제 3자간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 3자 사이의 자재 대금 및 건설기계 사용대금 등에 관한 분쟁
- ⑦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분쟁
- ⑨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
건축물 관련 건축분쟁조정 신청업무
각종 건축물관련 건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 조정신청 업무를 대행합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등
지적분쟁 및 지적재조사관련 분쟁대응업무
지적도와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토지경계분쟁,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시행에 따른
잘못된 경계재설정 및 조정금 부과 등 관련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① 지적재조사관련 잘못된 경계확정 조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② 지적 재조사관련 잘못된 경계결정통지서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대행
- ③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 부과 및 납부통지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대행
- ④ 기타 지적재조사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대응 업무
아파트 등 건축물 하자판정 및 이와 관련한 입주자, 임대인, 건축업체, 감리자, 설계자 등간
분쟁조정 신청업무를 대행합니다.
아파트 등 건축관련 하자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보증기관 및 입주자·임차인등 간 분쟁의 조정,
하자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등 조정업무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해관계인간 분쟁조정을 대행합니다.
입주자 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 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복잡한 건축 및 공동주택, 하자 등 관련 분쟁 대응은 중앙행정사(1811-1837)와 함께 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관계인들이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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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건축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한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