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허가 및 활동을 관할 감독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시 적용 법령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계획과 지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 관련 법령의 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상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내용과 연관이 되는 주무관청을 찾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을 찾아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 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그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를 시도 등 다른 기관에
위임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정확한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 법인의 사업목적과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의 법인설립 인가 관련 규칙 등 법령 검토를
통해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의 사업계획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을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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